[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 전담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김모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모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정모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김모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한 전체 금품 액수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공수처는 영장 심사에서 김모 부장판사가 정모 변호사가 수임한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모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영장 인용 여부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유독 같은 직업 앞에서 관대해지는 이런 현상은,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