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업소는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등 위생 조치를 완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영업자들에게 배포하며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얼음 등 식품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