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 증가의 대부분은 지난해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 반영과 기존 보유 중인 서울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경상남도 산청군 및 진주시 일원 토지 6건이 상속 절차에 따라 신규 반영되었으며, 해당 증가액은 총 2억 7,121만 원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등에 의한 재산 형성이 아닌 법정 상속에 따른 재산 귀속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의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본인과 배우자 지분을 합쳐 약 2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나 추가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두 항목을 합산하면 총 4억 8,021만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속 재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재산 증가액은 약 3,8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급여소득 및 금융소득 반영, 예금 증감, 일부 채무 상환 등 통상적인 연례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기 신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신고된 것이며, 공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반영된 결과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