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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지정 이후 첫 적발

- 봄철 짙은안개 기간 낚시객 증가 대비…연안사고 예방 위한 선제 단속 -

2026-03-31(화) 19:17
사진=해양경찰이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에 들어가 낚시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은 지난해 11월 1일 석문방조제 일원(22번~30번)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 이후, 지난 29일 해당 장소에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첫 적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봄철 ‘짙은 안개 기간(농무기)’로 인한 연안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석문방조제 일대 낚시 및 해루질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는 이번 단속에 앞서 석문방조제 일대 현수막 게시, 안내방송, 예방 순찰 등을 통해 출입통제장소 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해왔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운 구간이 많아 야간출입 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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