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와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를 무표시로 보관하는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수원시 A업소가 무단으로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한 점, 동두천시 B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점, 김포시 C업소가 냉장 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런 위반사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민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