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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광장 5곳 중 1곳, 비상장치 없이 잠겨있어…화재 대피 공백 확인

①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구축 아파트 20개소 조사…20%가 대피 불가 상태
② 거주자 56.8%, 옥상광장 위치·출입문 정보 몰라…상시 안내 규정도 없어
③ 소비자원, 광역지자체에 대피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 건의 예정

2026-04-10(금) 12:1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화재 시 아파트 옥상광장으로 대피하려 해도, 문이 잠겨 있어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20개소를 대상으로 옥상광장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인 4개소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비상열쇠함 없이 출입문이 잠겨 있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40%인 8개소는 옥상광장이 최상층이 아닌 그 아래층에 위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62.5%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피난계단이 차단 없이 개방돼 있어, 거주자가 잘못된 층으로 대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옥상광장이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28.7%, 있는 줄은 알지만 출입문 위치를 모른다는 응답이 28.1%로, 절반이 넘는 56.8%가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역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 옥상광장 대피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건의하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옥상광장 위치와 비상시 개방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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