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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기후보험 시작…진단비 최대 두 배 올리고 사망위로금 300만 원 신설

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5만 원, 감염병 20만 원으로 인상…응급실 내원비도 신규 지원
② 임산부 7만 명 신규 편입…기후 취약계층 보호 대상 22만 명으로 확대
③ 경기도 주민등록 도민 자동 가입…찾아가는 청구 지원·모바일 간편 청구 도입

2026-04-13(월) 12:23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기후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올리고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2026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화는 보장 금액 인상과 신규 항목 신설입니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는 지난해 10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50% 올랐고, 감염병 진단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의 상해 진단에 대해서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서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포함돼 총 22만 명이 완화된 기준과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시군 찾아가는 서비스, 모바일 간편 청구, 전담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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