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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시험 문항 거래 관련 불법행위자 학원 결격사유 규정 법안 발의

① 저작권법·청탁금지법 등 위반 후 3년 미경과자, 학원 설립·운영·강사 결격사유 명시
② 결격사유 해당자 채용 학원, 교육감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명령 가능
③ 강경숙 의원 "문항 거래, 공교육 공정성 훼손…사교육 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필요"

2026-04-14(화) 12:1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사교육 시장에서 불법 시험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13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관련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교육감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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