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양시설 점검은 해안에 위치한 300㎘이상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2개소와 5만톤 이상 선박이 계류할 할 수 있는 하역시설 5개소가 대상이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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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사업장내 오염물질 적정 관리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이행실태 △하역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상탈락 등 오염 예방조치 사항 등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관내 해양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 갱신, 방제기자재 관리미흡 등 17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개선했다.
평택해경 임승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대규모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유출은 재난으로 직결되는 만큼, 사업장 주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당부하였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