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윤석열의 12.3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가 어제(14일) 피고인과 증인으로 법정에서 만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58차례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명씨가 지원했던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재판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현재 구속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278일 만에 만났으며, 증인신문 내내 윤석열 시선은 김건희를 향했으나, 김건희는 정면을 응시한 채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김건희는 “윤석열이 배우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검이 김건희와 명태균씨 간 통화 녹취 등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33부는 김건희를 마지막으로 모든 증인신문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 21일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6월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의 1심 재판부(우인성)가 여론조사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특검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진관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