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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보장

- 도봉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 기간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026-04-15(수) 11:31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구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므로,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물·대인)의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고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자부담 3만 원(최대)이 발생한다. 보험금 신청‧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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