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와 출산, 육아로 인한 국민연금 공백을 국가가 더 두텁게 책임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기간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 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출산 크레딧은 임신 기간을 반영해 첫째와 둘째 각 21개월, 셋째부터는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 9개월씩 상향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자의 복귀 후 보험료 추가납부 신청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크레딧 지원 방식을 현행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전환합니다. 사전적립은 군복무·출산 시점에 국가가 즉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이 전환만으로 향후 70년간 약 1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기여를 즉시 보상하는 사전적립 방식 전환은 세대 간 연대의 핵심"이라며 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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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