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유휴 산지·농지 등을 활용해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 사육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동물복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지조성, 울타리 설치, 경영지원 등이다. 초지조성은 초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울타리 설치는 방목을 위한 구획 및 외곽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경영지원은 기계·장비 구입, 기반 시설 확충 등 농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예정 포함)을 갖춘 농가 및 법인으로, 산지·농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방목 사육을 계획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종 제한은 없으며 한우, 젖소, 염소, 닭 등 다양한 축종이 포함된다.
지원 단가는 초지조성의 경우 1ha당 1,200만 원으로 최대 15ha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울타리 설치는 1km당 최대 3,734만 원 범위에서 평가를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경영지원은 농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초지조성과 울타리 설치의 경우 보조 50%, 융자 50%로 지원되며, 경영지원은 융자 80%, 자부담 20%다. 융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부담 대체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검토와 추천, 도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방목생태축산은 환경보전과 축산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이라며 “관심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남해상상양떼목장 등 4개 시군에 총 9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이 운영 중이며, 초지 기반 사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