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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19만 명에 4월 22일 통지…실직·육아휴직자 유예 신청 가능

① 2025년 총급여 2,851만 원 초과 시 의무상환 대상…미리납부·원천공제 중 선택 가능
② 실직·퇴직·육아휴직·재학 중이면 최대 4년 상환유예 신청…누리집(www.icl.go.kr)서가능
③ 폐업 시 증빙서류 없이 유예 신청 가능…카카오알림톡·MMS로 납부기한 안내

2026-04-20(월) 13:00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지난해 소득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서가 이달 22일 발송됩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4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상환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초과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를 받으며, 미신청자는 우편 또는 학자금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6월 말까지 전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1/12씩 원천공제됩니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재학 중인 대출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최대 2년, 재학 중인 경우 최대 4년입니다. 올해부터는 폐업 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하면 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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