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민주당 전 원.대 김병기 의원이 자신과 가족 관련 비위 의혹 무마에 정차자금 1,660만 원을 사용했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다.
보도는 김병기가 2024년 총선 당시 처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의혹 제기 당사자 및 언론사 등을 고소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 550만 원씩 1,100만 원을 지출했고, 지난해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당시 장남의 국정원 채용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를 고발하는데 550만 원, 보좌진에 보낸 내용증명에 10만 원 등 정치자금으로 총 1,66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법 2조 3항,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서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김병기 의혹 관련 결론이 늦어지자, 김병기 지역구의 지선 후보들은 김병기 관련 억측이 쏟아지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 김병기 지역구는 김병기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