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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 확대…4월 28일~8월 31일

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과 연계…일반발행 충전금도 포함, 도내 28개 시군 적용
② 시군별로 달랐던 기준 통일…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과 형평성 맞춰
③ 온라인 쇼핑몰·유흥·사행업 등은 제외…성남·시흥·양평은 별도 기준 적용

2026-04-22(수) 12:5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경기도민이 경기지역화폐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치입니다.
이번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과 맞춰 진행됩니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남·시흥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되며,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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