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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시작…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5,500곳 합동 점검

① 4월 24일~5월 15일 집중 점검…도·시군 공무원·금연지도원 250명 투입
②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③ 강원도 성인 흡연율 19.5%…전국 평균(17.9%) 웃돌아, 금연 환경 정착 목표

2026-04-23(목) 12:46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전자담배도 이제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에 맞춰 도내 담배 관련 업소 약 5,500개소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 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가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50명이 참여해 도내 18개 시군 5,500개소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준수 여부, 담배 광고 및 가향물질 표시 제한 준수 여부입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점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자발적 준수도 유도합니다.
2025년 기준 강원도 성인 현재흡연율은 19.5%로 전국 평균(17.9%)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은 "합동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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