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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추진

○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 점포 환경·시스템 개선 비용 최대 300만 원 지원

2026-03-04(수) 19:47
사진=화성특례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로, 올해 총 9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된다. 점포 환경개선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은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스마트 오더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현장 접수처(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5층 회의실 1)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74/0777, 02-724-1112) 또는 화성특례시 지역경제과(031-5189-7329)로 하면 된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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