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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 상호 등유 판매 석유판매업소 3곳 적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
온라인 가짜 판매점 운영해 소비자 혼란 유발
적발 업소 수사 후 검찰 송치 및 행정조치 예정

2026-03-31(화) 13:27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 등 80개소를 기획 단속해 가짜 상호를 사용해 등유를 불법 판매한 3개 석유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한 업소는 온라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매점을 개설해 소비자가 이를 통해 등유를 주문하면 실제 운영하는 업체로 연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규정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적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단속 기간 중 품질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권문주 단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운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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