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체납액은 총 93억 원으로, 개인 102명과 법인 49개 업체가 포함됩니다.
시는 9월 30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진 납부액이 체납액의 50% 이상이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11월 18일 경기도 및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 시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가 포함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체납액을 해결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