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중진공, 업체 대상 형사고소…회생절차 진행 기업 해당, 법적 쟁점 주목

① 자동진공포장기 관리 문제 관련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사실관계 다툼 진행 중
② 해당 기업 측 "설비 사업장 내 존재·위치 확인 가능" 주장…혼선 가능성 제기
③ 법조계 "설비 소재 확인 가능 상황서 은닉 해당 여부는 법적 판단 필요" 의견

2026-04-08(수) 12:31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일부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안을 둘러싸고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자동진공포장기 관리 문제와 관련해 중진공이 해당 기업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기업 측은 설비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고 위치와 실물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수 장비 존재로 인해 초기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인 '은닉'은 목적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만큼, 설비의 소재가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회생기업의 경우 외부 법적 리스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공기관의 분쟁 대응 방식에 관한 제도적 논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며, 중진공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방송은 수사 결과와 양 당사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 본 보도는 확인된 사실과 일반적인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기관 또는 개인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충북방송/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cb.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