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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신고센터 개통 후 780건 접수

① 작년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통…3월 말까지 780건 제보 접수
② 증여세 무신고·명의신탁·양도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 제보 접수 중
③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시 포상금 지급…제보자 신원 철저 보호

2026-04-09(목) 12:14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 유형은 다양합니다.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에게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등이 접수됐습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탈루세액의 20%, 5억 원 초과 구간부터는 차등 지급률이 적용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세대분리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루,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례, 주택 취득자금 증여세 무신고 사례 등이 제보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접수된 제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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