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법적 이름과 자격 기준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은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명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호칭이 제각각이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돼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담간호사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