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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규제개혁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예정

① 조례명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규제 심사·정비·등록 세부 규정 신설
② 상위법 '행정규제기본법' 2월 개정에 맞춰…위원회 운영 중심에서 종합 체계로 전환
③ "규제 행정 합리화로 도민 권익 보호·지역 경제 활력 높이는 계기 될 것"

2026-04-22(수) 13:0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올해 2월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 관리 체계를 이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어서 규제 심사 등 도정 전반의 규제 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이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돼 규제 관리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또 규제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규제 등록 방법, 규제 심사 및 정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종합적으로 규정됩니다.
남경순 의원은 "위원회 운영에 치중됐던 체계를 전면 개편해 규제 관리 전반을 체계화했다"며 "경기도의 규제 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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