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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쌀복지법' 국회 통과…취약계층 정부 비축 쌀 할인 공급 법적 근거 마련

① 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가족·지역아동센터·경로당 등 할인 공급 대상 법제화
② 농외소득 직불금 기준 3,700만→4,300만 원으로 완화…더 많은 농업인 혜택
③ 농식품부 장관, 매 회계연도 공급 내역 국회 보고 의무화…정책 투명성 강화

2026-04-24(금) 12:3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취약계층에게 정부 비축 쌀을 할인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쌀복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역아동센터·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구체화됐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지속성에 우려가 있었던 나라미 할인 공급 정책이 이번 입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같은 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 의원은 "정부양곡 할인 공급과 지원 대상을 법제화해 먹거리 복지정책의 제도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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