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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SMR 패스트트랙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경남도, 국회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지속 건의
- SMR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신속 개발·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SMR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2026-04-25(토) 12:14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이 활성화가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해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SMR의 신속한 개발은 물론 안전성 확보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외 기업의 SMR 투자 및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그간 급속한 글로벌 SMR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전략사업 추진과 함께,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기업의 투자부담을 줄이고 SMR 개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왔다.

도는 도내 중소 원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SMR 선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솔트포스 에너지(Saltfoss Energy),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테라파워(TerraPower) 등 해외 SMR 설계기업과 도내 제조기업이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SMR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사전 설계검토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경남이 글로벌 SMR 산업의 거점으로의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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