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에 숨겨둔 체납세금을 국제공조를 통해 대거 환수했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7월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2015년 이후 이뤄진 총 징수공조 실적(18개국, 24건, 37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환수 사례는 다양합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선수의 경우 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보하고 징수공조를 개시하자 자발적으로 납부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한 외국인 사업가는 제3국 금융계좌가 포착되자 스스로 납부했으며, 차명으로 해외 사업체를 운영한 내국인의 경우 제3국 예금계좌를 찾아 전액 추심했습니다.
현재 사상 최초로 외국 파산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하는 사례를 포함해 수십 건의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11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