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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국민 해양 안전을 위한 테마별 특별단속 본격 실시

- 계도기간 종료…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저해 행위 집중 단속 -

2026-04-28(화) 00:27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4. 27.(월)부터 특별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상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어업 및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안전사고 건수 (‘23년) 407건 → (‘24년) 358건 → (‘25년) 419건

평택해양경찰서는 그동안 충분한 계도기간(4.13 ~ 4.24 / 2주간)을 설정하여 어업인 및 수상레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반복되는 해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에 갖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허가필수수역 무단진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치영 평택해경 경비구조과장은 “계도‧홍보 등 사전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해상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상 이용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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