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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부터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000명 채용

①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46천ha 대상…불법소유·불법휴경·불법임대차·불법전용 조사
② 5~7월 서류 조사·8~12월 현장 심층조사 단계 추진…불법 확인 시 처분명령
③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 이행강제금

2026-04-28(화) 12:30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농지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 6천ha)를 대상으로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서류 기본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매년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은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능숙한 자,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해당 또는 인접 시군 주민 등이 우대됩니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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