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묵은쌀을 햅쌀로 표시하거나 햅쌀과 묵은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 소비자를 속이는 양곡 표시 위반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햅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유통 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양곡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지의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먹거리는 가격보다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햅쌀’이라는 표시를 믿고 구입했다면 그 표시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이 단순한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양곡 유통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6.09.28(월)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