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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정부, 제재 강화 방안 내놔

-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담합 사업자 대상…17개 업종 관련 법 개정 추진

2026-09-28(월) 14:29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정부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9월 28일 반복적으로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에는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등을 포함한 17개 업종이 거론됐다.

담합은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이나 입찰 조건 등을 미리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내용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법률 개정 과정이 남아 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다.

담합을 둘러싼 제재 역시 처벌의 강도만큼이나 실제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시장의 공정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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