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합니다.
한두 번이면 참작돼도 반복되면 문제인 행위도 있는데, 폭언·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 개인적인 심부름·과도한 업무 지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회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면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체계가 마련되고 사내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합니다.
한두 번이면 참작돼도 반복되면 문제인 행위도 있는데, 폭언·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 개인적인 심부름·과도한 업무 지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회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면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체계가 마련되고 사내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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