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에 앞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 종사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안전검사 미이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5월 황금연휴 등 행락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단속에 앞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낚시어선 종사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출항 전 안전점검 철저 △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 △정원 초과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안전검사 미이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5월 황금연휴 등 행락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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