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롯데렌탈 결합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① 쿠팡,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 확인…50명 신청으로 조정 절차 본격 가동
② 롯데렌탈, '묘미' 결합상품 판매 관련 221명 신청…실제 구매가 당시 판매가의 약 3배
③ 5월 4일까지 개시 공고…조정 수락 시 미참가 소비자도 일괄 보상 추진

2026-04-07(화) 13:0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해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쿠팡 사건입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같은 달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536개 계정의 고객명·이메일·주소 등 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도 3,367만여 건의 이용자 정보 유출을 확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소비자 5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롯데렌탈 사건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렌탈 플랫폼 '묘미'에서 판매된 결합상품이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당시 판매가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는 구조였다며 221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5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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