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아동수당 실제 양육자에게 전달되도록 법 개정안 발의

① 현행법, 실질 비양육 보호자에 수당 지급 막을 수단 부족…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② 개정안, 보건복지부·지자체장에 직접 조사권 부여…거주지 방문·관계인 확인 가능
③ "아동수당은 실제 양육자에게"…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목표

2026-04-09(목) 12:1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아동수당이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과 분리될 경우 지자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단이 부족해, 실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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