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다이어트 목적으로 판매되던 체중조절용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시코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750g 용량 제품입니다. 생산량은 총 135kg, 180개이며 회수 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검사는 5개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준은 5개 시료 모두 100 CFU/g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120, 210, 240, 200, 110 CFU/g으로 복수 시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감염 시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1399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판매되던 체중조절용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시코가 제조·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750g 용량 제품입니다. 생산량은 총 135kg, 180개이며 회수 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검사는 5개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준은 5개 시료 모두 100 CFU/g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120, 210, 240, 200, 110 CFU/g으로 복수 시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감염 시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1399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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