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30일 본회의 의결

① WHO 권고에도 국내 모자동실 운영 줄어드는 추세…조례로 제도적 근거 마련
② 황세주 의원 대표발의·박재용 등 15인 공동발의…보건복지위 수정 가결
③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선도 역할 법제화…민간 산후조리원 확산 기대

2026-04-23(목) 12:5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머무는 모자동실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박재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 모자보건법도 모자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육·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민간 산후조리원까지 건강한 양육환경 확산에 동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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