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4년, 국민 눈 높이와 다른 재판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 800여 만원을 구형했다.
1심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 281만 5천 원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어제(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5천 만원으로 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인 주가조작을 1심 무죄와 달리 유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금품 수수 역시 유죄로 판단했으나, 명태균 여론조사는 1심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녹취가 나오면서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이 대가로 밝혀졌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오세훈과 이준석 등이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중으로, 재판부는 명확한 녹취와 증언, 증거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주면서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의 사생활을 외면하는 분위기이나, 지난 jtbc 보도를 보면, 윤석열을 옆에 두고 김건희가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라,
이준수 등 김건희의 사생활 전부를 밝혀야, 김건희와 연락했던 자들의 가담 여부, 내란 개입 의혹 등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 800여 만원을 구형했다.
1심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 281만 5천 원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어제(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 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5천 만원으로 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인 주가조작을 1심 무죄와 달리 유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금품 수수 역시 유죄로 판단했으나, 명태균 여론조사는 1심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녹취가 나오면서 김영선 국회의원 공천이 대가로 밝혀졌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명태균 여론조사는, 오세훈과 이준석 등이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중으로, 재판부는 명확한 녹취와 증언, 증거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주면서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김건희의 사생활을 외면하는 분위기이나, 지난 jtbc 보도를 보면, 윤석열을 옆에 두고 김건희가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한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라,
이준수 등 김건희의 사생활 전부를 밝혀야, 김건희와 연락했던 자들의 가담 여부, 내란 개입 의혹 등의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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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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