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경기도 추경 지방채 발행 요건 엄격 검토 촉구…자구책 선행 강조

① 신규·증액 사업 지방채 발행 적정성 따져…"발행 사유 벗어나는 사업 많다" 지적
② 청사 유지관리비·공공요금 지방채 충당 방식 재검토 촉구…"예산 전용 자구책 먼저"
③ 계약 체결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지방채 의존 행정 편의주의 끝내야"

2026-04-29(수) 12:3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과 신규·증액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27일 심사에서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전용 등 자구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 체결 내역 등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민의 재정 부담이 따르는 추경인 만큼 지방채 의존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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